[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4.15.(32),1153]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1994. 8. 3. 07:30경 그 소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 소재 아시아농기계 앞을 직지교 방면에서 선산통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으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제동조치를 취하자 미끄러져 위 화물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돌함과 동시에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전제조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600m 정도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되어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그 적재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안전모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느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미 사고현장에 도착해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한 사실, 공소외인은 얼마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에 피해자를 후송하고 사고현장에 있던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이종영과 함께 중앙파출소로 간 사실,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세환은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사고 후 행동이 도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자 같은 날 김천경찰서에 '교통사고발생보고'란 제목으로 사고내용을 보고하면서 제7항 참고란에 "사고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m 상거한 직지교 사거리까지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온 것임"이라고 기재하여 보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익일 현장실황조사서를 작성하게 된 피고인이 인쇄된 실황조사서 용지에 V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유기도주 부분을 표시하는 □형의 공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실황조사서의 관련자 진술서 기재란에 피고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피해자의 보충진술조서와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한다고 기재하여 있고, 그 첨부된 피해자의 보충진술조서에서는 "사고 화물차량운전자는 사고 후 직지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가 직지교 부근에 갔을 때 누가 따라가자 사고차량이 펑크가 나 그냥 되돌아 온 것 같으며, 만약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뺑소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또 같이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사고지점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없이 약 600m 정도를 진행하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즉시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으로 가니까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앉아 있기에 저가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니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마침 119 구급차량이 와 현장에 환자를 후송하고 경찰관이 현장조사 및 조치를 한 것입니다."라는 기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사고 후 조치란에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바, 실황조사서에서 첨부한다고 표시한 위 2개의 문서가 공소장 주장에서와 같은 위 공소외인의 사고 후의 행동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실황조사서의 위와 같은 기재누락으로 인해 위 문서가 바로 허위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허위기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