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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범칙금 통고서를 던졌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