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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1. 29.자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대여금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