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7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외당 앞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목벌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무등록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3, 3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