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