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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