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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8:4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기숙사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 세) 과 둘이 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내일 출근해야 하니 오늘은 술을 그만 마시자.’ 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