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79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 날 오전 피해자가 고추밭에 물을 주다 피고인의 차량에 흙탕물이 튀어 서로 다툰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며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 세로 3.5cm , 총길이 96cm )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각목,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