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