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조심2013중1584 (2013.06.18)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단기대여금 계정을 건설중자산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금액이 원고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3구합588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AA
BB세무서장
2014.01.16.
2014.02.06.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5,944,0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1996. 10. 25. 설립된 주식회사 AAA위즈는 2007. 5. 28.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 ○○'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2007. 9. 7.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합병후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병 전 및 합병 후 각 ○○의 주식대부분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해 온 위 각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합병 전 ○○은 2005. 12. 31. 회계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1,739,082,81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였고, 합병 후 ○○은 위 건설 중 자산 계정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2007. 6. 15. 위 금액을 시설장치로 대체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합병 후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합병 후 ○○의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위 시설장치가 실물이 아닌 가공자산임을 확인하고, 합병 후 ○○이 건설 중 자산을 시설장치로 대체한 시점인 2007. 6. 15.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이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1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합병 전 ○○이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건설 중 자산으로 대체한 시기인 2005.
12. 31.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소득이 귀속된 때가 2005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12. 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합병 전 ○○이 2005. 12. 31.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쟁점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고, 합병 후 ○○은 위 건설 중 자산 계정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2007. 6. 15. 시설장치로 대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합병 전 ○○이 위 단기대여금 계정을 가공자산으로 최초로 대체한 시점에 이미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후에 이미 대체된 가공자산을 또 다른 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였다고 하여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합병 전 ○○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을 건설 중 자산으로 대체한 시점인 2005. 12. 31.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5년에 사외로 유출되어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설 중 자산 계정이 시설장치로 대체된 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 건설 중 , 자산 계정은 그 실질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할 것을전제로 한 임시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6. 6. 1.부터 5년이경과한 2012. 12. 11.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