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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26 2016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 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고, 기간은 2014. 12. 19.부터 2016. 4. 19.까지로 하는 총 17개 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 이하 ‘19 일 계’ 라 함 )를 조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위와 같은 계가 조직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 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으며, 19일 계 외에도 매월 7일에 계 금을 수령하는 25 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 이하 ‘7 일 계’ 라 함 )를 운영해 오면서 위 7일 계의 계원들 로부터 약 3,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비로 충당해 오는 등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7일 계 및 19일 계의 계 금을 동일한 계좌로 지급 받은 뒤 각 계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계 금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 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19일 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각 계원들이 계 금을 수령해야 할 날에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 금 명목으로 총 2,041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2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