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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5: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여, 4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씨발년’ 등의 욕설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