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2260
건물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