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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정차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