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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0: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에 이르러 유턴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유턴지역이 아닙니다"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뭐 이런 놈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