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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3구단151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산림조합 소속 근로자로 2010. 5. 17. 14:00경 동료 작업자가 들어 올린 기계톱에 왼쪽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5. 17.부터 2010. 12. 5.까지 요양하다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제9급(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좌 제3, 4, 5번 수지 운동기능 폐용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9.부터 2012. 8. 23.까지 ‘척골신경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재요양을 종결한 후 2012. 9.경 피고에게 좌측 제1, 2번 수지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좌측 제1, 2번 수지 운동제한은 승인된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제1, 2번 수지의 운동장해는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며, 동일 장해에 대해 2010. 12. 15. 장해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이후 좌측 제1, 2번 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영구적 장해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