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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2 2018가단278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3,172㎡ 지상 소재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