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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재다3569

구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9. 원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대법원으로 이심되기도 전인 2018. 11. 14. 원심 사건 번호를 기재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우편 접수하였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 사건 번호에 따라 원심 법원으로 송부한 상고이유서가 2018. 11. 19. 원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서송부서’로 입력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의 ‘보류함’에 분류한 사실, ③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원고에게 2018. 11. 28.에 송달된 사실, ④ 그런데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가 ‘문서송부서’라는 문건명으로 ‘보류함’에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1. 27. 원고, G, 피고 앞으로 1981. 10.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D 유한회사가 200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