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0: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소 양 댐 방면에서 신북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82세) 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춘천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