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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령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4g 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02: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여관 202 호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진 필로폰 약 1.6g 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부근 도로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30 경 서울 양천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병원 앞 도로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고,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8. 19:3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부근 도로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