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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3:30경 평창군 C에 있는 D시장길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 별채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형 F 및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청년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F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생이 형한테 하는 말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