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09 2016고단1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여) 과 2년 전 이혼 후 현재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01동 206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왜 거짓말을 하냐,
남자가 있냐,
죽여 버리겠다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목을 비틀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