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치원 정교사 2 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2016. 3. 1.부터 2017. 2. 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유치원 박달나무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5:27 경 위 유치원 앞마당에서 유치원생 D( 남, 5세) 등 27명을 상대로 바깥놀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공존하는 바깥활동에 대비하여 원생들의 모든 활동장소와 상황을 면밀히 지도 ㆍ 감독하여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현관에서 이전 수업 을 마무리하고, 장난치던 다른 원아를 지도한다는 이유로 원아지도 경험이 없는 행정직원 E에게 바깥놀이 수업의 임시지도를 부탁하고 바깥활동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과실로 바깥놀이를 하던
F이 논두렁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