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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8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67』 피고인은 2017. 4. 12.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 공장'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벤츠 S500 승용차를 17,000,000원에 판매해 주겠다.

매각대금을 주면 등록 명의 이전을 해 달라" 고 한 후 위 차량을 탁송업체를 통해 인도 받은 후, 2017. 5. 25. F가 소개한 매수인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 400만 원, 같은 달 30 일경 1,050만 원 합계 1,450만원을 교부 받고, F를 통해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157』 피고인은 2017. 5.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인 F를 통하여 J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E 벤츠 S500L 승용차가 사고차량으로 나왔는데,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1개월 후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승용차의 매매를 소유자 D으로부터 의뢰 받고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자금 경색에 시달리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인 H 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