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 명당 22만 원씩 유아 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 유치원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E)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같은 해
7. 29. 경 및 같은 해
8. 30. 경 3회에 걸쳐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합계 2,220,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F( 이하 'F '라고 함)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9. 16. 경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F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2,109,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재대금 합계 11,348,500원을 부풀린 다음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인 합계 10,406,55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