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2020. 5. 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C이 “왜 계속 찾아오느냐 ”라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4. 23.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틀에 부착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살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시간 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창문을 통해 “왜 방충망을 뜯었냐.”라고 묻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어 화가 나서 뜯었다.
경찰이 와 봤자 그런 것들은 내 밥이다.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대장이다.
형사들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방충망 물어주면 되지.
내가 느그 년놈들 때문에 1년 6개월을 이를 갈고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