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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445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해임 (1) 피고 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2) 피고 회사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곳곳에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무선중계기 및 기지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정한 다음, 자산운용 부서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부서에서 무선기지국을 구축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원고는 2003. 10.부터 위 설계 및 위치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경부터 2010.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무선국소(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무선통신 관련 장비가 설치된 기지국)를 임대하여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이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 제4호(정보보호 및 안전사항 위반)의 가항(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피고 직원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이들로 하여금 무선국소로 예정된 부동산을 미리 매수하게 한 뒤 피고 회사와 무선국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비위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23. 원고를 해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인사평가 (1)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을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