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902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 11. 10.,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 7. 15.). 2. 적용법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