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5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형버스 E를 주차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어 해당 학교 경비원인 피해자 F이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되니 음악을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혐의 인정되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