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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나2002142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결일부터 3개월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수습근로자로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간급 최저임금액 90/100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직종) 원고의 직종은 운전기사직이다.

제4조(임금) 1) 임금제도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거 정액급여 임금제도로 한다. 2)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산정 및 계산방법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3) 임금 지급은 운송수입금을 매월말(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하여 월 기준액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익월 10일까지 직접지급(현금 또는 예금계좌)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1)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근로시간내 노사가 합의한 운송수입금을 책임 납입한다. [운송수입금 기준액 : 1일 주간근무시 97,000원, 야간근무시 116,000원 책임제 2년 미만 오토 2,000원, YF소나타(책임제승무) 5,000원 추가)]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私用) 및 휴식기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기타사항 본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