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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8 2016고정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경작하는 완도군 D 공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지의 소유 자로부터 부지 관리를 부탁 받아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5. 초 순경 위 D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위 부지 소유 자로부터 ‘ 위 부지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달라’ 고 부탁 받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고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2살 손자를 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30. 10:00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에 있는 군 외종합 복지관 앞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린 손자를 때린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하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는 들고 있던 가방을 양손으로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손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가 휘두르는 가방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5 쪽)

1. 수사보고서( 목 격자 전화 수사에 관한 건,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