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소계로터리에서,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37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 상태가 감지되어 G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뛰어 내려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H 테라칸 승용차를 진행시키면서, 위 차량 문짝 밑 발판에 올라타서 운전석쪽 실내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G를 매단 채 약 300미터를 좌우로 흔들며 운행하여 어쩔 수 없이 G로 하여금 차량에서 뛰어 내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약 3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