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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5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위 2016. 11. 1.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7. 11. 1.까지로 변경되었는데(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인 2017. 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이주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2017. 11. 1.까지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8. 14. 원고에게 5년의 임대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