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157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2095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