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582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05호”를 “서울고등법원 2016누82005호”로, 제3면 제5행의 “현재 대법원 2017두40358호로 상고심 계류 중이다.”를 “그 후 대법원 2017두403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