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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4 2019가단32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머715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정 결정의 확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머715 조정신청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8. 9. 11.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는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에게 55,000,000원을 2018. 11.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변제 내역 및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조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863 및 2018타채4032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조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산집행절차’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절차에 따라 2018. 12. 11. 33,809원, 같은 날 1,350,648원, 2018. 12. 19. 794,100원이 피고에게 변제되었고, 원고는 2019. 1. 22. 30,000,000원, 2019. 2. 22. 20,102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281호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 합계 29,756,3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