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D과 E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발급받아 사업용 통장으로 이용하였고, 2013. 9.경에는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피해자 혼자 E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농협통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사업용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1:19경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 12:29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농협에서 위 농협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계좌번호로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9,0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1. CCTV 자료 출력물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A(E) 명의 통장사본, G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