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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대한문 앞에서 추모집회를 마치고 서울 시청 방향 횡단보도로 건너가던 중 경찰관들이 막아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신고의무 없는 추모행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이를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E의 진술 및 현장검거 당시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추모집회를 마친 다음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여 그 앞 횡단보도 및 시청광장까지 금지통고된 행진을 강행하려고 한 사실, 경찰은 행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행진을 중단하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으로 인하여 서로 밀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몸에 밀착되어 있던 방패를 빼앗기 위하여 이를 잡아당기고 걷어차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으로서 금지통고된 행진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