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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식당 음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5.까지 이자를 더하여 합계 3,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차용금 2,0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음식재료 미납금 1,500만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보유한 미수금은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