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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정22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2016. 7. 11. G의 뒤를 이어 같은 장소에서 ‘H’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 중개사이다.

C은 평소 독자적으로 마트 중개업무를 해 오던 중 자신이 받는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 중에서 20%를 위 ‘F’ 의 대표 이자 ‘H’ 의 중개 보조원으로 신고된 E에게 주고, 위 E는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해 오고 있었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24. 위 ‘F’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위 C으로 하여금 매도인 I과 J이 소유한 ‘ 대구 달서구 K, L 제 1222동 제 101호 (M)’ 의 각 공유지 분을 매수인 N과 O이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명과 위 ‘H’ 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위 ‘F’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위 C으로 하여금 매도인 I과 J이 소유한 위 M의 각 공유지 분을 매수인 P가 매매대금 39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피고인의 성명과 위 ‘H’ 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H 대표 G 상대 전화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