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C, D(이하 ‘소외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E 지상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소외 임대인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당구장 사업에 투자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비품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당구장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소외 임대인들(소외 F이 대리),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신규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서 연체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의 처리를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의 잔존 연체차임 1,650만 원을 2015. 9. 14.까지 소외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가 소외 임대인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1호증). 그리고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경 소외 임대인 중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8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2. 7. ‘원고, 소외 임대인들,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