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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34]

판시사항

낟알이 적거나 수확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깨어진 것이 많아 사료용의 최하급품으로 분류된 수입옥수수에 관하여 적용할 관세율

판결요지

관세율표 제10류의 세번 1005는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를, 제11류의 세번 1104는 옥수수를 가공한 생산품을, 제23류의 세번 2302는 옥수수 등의 가공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을 각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번 2302 소정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란 식품가공을 위한 전단계에 불순물의 제거를 위한 선별과정에서 나온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백류를 의미하는 것인바, 낟알이 성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3%인 세번 1005호를 적용하고 낟알이 성하지 못하여 최하급품으로 분류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5%인 세번 2302호를 적용한다면 축산농가에 값이 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낟알은 성하지 못하나 값이 싼 하급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보다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원자재보다 가공품의 수입에 관하여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관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입옥수수가 원산지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 낟알이 적거나 깨어진 것이 많아 사료용인 최하급품으로 분류되었고 위와 같이 깨어진 것이 가공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확, 탈곡 또는 수송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 수입에 관하여는 세율이 3%인 세번 1005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 고 인

천세관장

주문

1. 피고가 1989.8.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8)항 기재 각 관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6)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각종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여 국내 축산농가들에게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사료의 원료가 되는 다량의 옥수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과세내역표 (2)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4)항 기재의 각 옥수수에 관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후, 위 수입품에 관한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관세법 제7조 에 의한 관세율표상의 세 번 제1005호(세율 3%)로 분류하여 같은 표 (6)항 기재와 같은 각 금액으로 관세를 신고,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수입면허시 세 번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1989.8.4.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세번 제1104호(세율 10%)를 적용하여 같은 표 (7)항 기재와 같은 각 관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관세청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피고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세 번 제1104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세 번 제2302호(세율 5%)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1990.6.21. 위 결정에 따라 위 수입품에 대하여 위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관세를 같은 표 (8)항 기재와 같이 각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하에서는 위 감액된 금액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가 비록 피고의 검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깨어진 것이 많고 온전한 낟알이 적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깨어진 것은 인위적으로 가공의 목적으로 힘을 가하여 깬 것이 아니라 수확, 탈곡, 수송 등의 과정에서 서로 부딪쳐 자연적으로 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곡물 중 옥수수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상의 세 번 제1005호(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 번 제2302호(세율 5%)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율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7조 는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에 의하면 각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부, 류, 절을 나누어 세번을 구분하고 있고 각 세번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위 관세율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하여 원고가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적용한 제10류는 "곡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에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당해 호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당초 처분시 적용한 제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에 관한 것이고, 특히 세 번 제1104호는 "기타 가공한 곡물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경정처분시 적용한 제23류는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에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세 번 제2302호는 "밀기울, 미강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상의 제10류 중 세번 제1005호는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고, 제11류 중 세번 제1104호는 옥수수를 가공한 생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며, 제23류 중 세번 제2302호는 옥수수 등의 가공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번 제230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란 식품공업을 위한 전단계에 불순물의 제거를 위한 선별과정에서 나온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김제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으로서, 정상적인 낟알의 중량비율이 약 8%, 파쇄 옥수수의 중량비율이 약 92% 정도이고, 500마이크론 금속망 채를 통과한 중량의 비율이 0.95%, 2미리미터 금속망 채를 통과한 중량의 비율이 3.2% 정도인 사실, 위 옥수수는 원산지에서 생산된 다음 상품의 품질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때 최하급품인 사료용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위 옥수수가 위와 같이 깨어진 것도 가공을 목적으로 힘을 가하여 깬 것이 아니라 수확이나 탈곡 또는 수송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에서 본 제반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옥수수가 원산지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 낟알이 적거나 깨어진 것이 많아 사료용인 최하급품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위와 같이 깨어진 것 이 식품공업의 가공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확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위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3%인 세 번 제1005호를 적용하고, 낟알이 성치 못하여 최하급품으로 분류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5%인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한다면, 축산 농가에 값이 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낟알은 성치 못하나 보다 값이 싼 하급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려는 원고에게 보다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원자재의 수입보다 가공품의 수입에 관하여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관세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위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 세율이 5%인 세 번 제2302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관세율 3%에 해당하는 별지 과세내역표 (6)항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전항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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