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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며칠만 사용하고 아파트가 팔리면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팔더라도 피고인의 은행채무와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6.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2,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