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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H 선적 유자망 어선 I(3 톤)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04: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삼척 항 연근해에서 위 I 유자망 어선을 이용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2017.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4:00 경부터 09:4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다.

2017.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4:00 경부터 09: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400마리를 포획하였다.

라.

2017.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04:00 경부터 09: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장 9cm 미달 대게 약 264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14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처로, 위 I(3 톤) 의 선주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9:00 경 삼척시 J에 있는 위 ‘I’ 작업장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약 300마리 및 암컷 대게 약 100마리를 위 작업장을 찾은 손님인 C, D에게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7.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0:58 경 위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A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약 100마리를 위 작업장을 찾은 손님인 K에게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0:25 경 위 장소에서, 체장 미달 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