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00:3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위 화분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배로 F의 몸을 2회 밀치고, 경사 G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H 순찰차 위에 드러누웠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G의 손목을 꺾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