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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01:12경 울산광역시 동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