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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32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편집국장으로서 L의 대표로부터 취재와 편집 분야를 위탁 받아 일할 뿐, 광고의 게재 및 신문의 배포에 관한 사항은 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인 J에 대한 광고에 관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L의 대표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을 뿐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그 취지를 ‘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광고를 하였다.

’에서 ‘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광고를 하게 하였다.

’ 로 바꾸어 별지 1 ‘ 주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별지 2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 ‘ 주위적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광고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