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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전 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고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3,700만 원에 매입해서 이를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매입대금 3,7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위와 같이 차량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금 1,000만 원 중 절반을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8:00 경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BMW745Li 승용차를 780만 원에 팔겠다.

이 승용차는 엔진 소리가 좀 크지만 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엔진에 계속 문제가 있어 구입을 원하지 않으면 2014. 12. 31.까지 환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은 엔진 이상이 있는 것이었고, 위 자동차는 매매 상사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매매 상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도 정상적으로 넘겨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은 즉석에서 교부 받고, 180만 원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