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동종 유사범죄의 그것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