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신분증 보여줄 의무가 어디 있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경사 E의 팔과 어깨부위를 툭툭 쳤고, 이에 경사 E이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범죄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