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